대선 후보자때 지적한 사례
'과도한 추가분담금' 후속조치
대구시·국토부 합동점검도

대구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영남일보DB
#1. 대구 동구 A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들이 양측으로 갈라져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각종 기관·단체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미 입주 조건으로 1·2차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돌연 3차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지연이자, 추가 공사비 등이 이유라고 한다. 조합장 등 집행부는 시공사 편에 서서 조합원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대구 수성구 B조합은 수차례 '간판'이 바뀌었다. 최근 이 조합은 업무대행사를 교체했다. 현재 조합은 이전 대행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이전 대행사와의 금전문제가 분쟁 원인으로 보인다. 해당 대행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조만간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가 전국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에 나선 데 따른 조치다. 다음주 중 국토교통부와 구체적인 조사 방향에 관해 협의를 진행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역에 설립된 23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실시한 조합 분쟁현황조사에 따라 분쟁상황이 확인된 3개 조합(동·수성·달서구 각 1개)에 대해선 국토부와 대구시, 각 구·군이 합동점검에 나선다. 나머지 조합은 대구시와 구·군이 협력해 운영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차원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수조사가 대구와 연관이 깊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달서구 C조합의 '과도한 추가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조사가 진행돼서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한 뒤 이를 공급받는 일종의 임시사업체 제도다. 1980년 도입돼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엔 총 618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 있다.
문제는 초기 진입장벽이 낮은 데 반해 조합원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 복잡다단하다는 것이다. 조합은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권을 15%만 확보해도 결성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엔 토지 확보율이 95%를 넘겨야 한다. 더욱이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각자 감당해야 한다. 실제 대구에도 토지 확보가 더뎌 탈퇴하려는 조합원과 이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조합원 간 송사가 진행 중인 조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조사 결과,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선 '부실한 운영' '탈퇴 및 환불 지연' 등이 주요한 분쟁 원인으로 파악됐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엔 '탈퇴 및 환불 지연' '공사비' 관련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시웅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