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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불 지르곤 '주택거래허가제'까지 꺼낸 문재인정부

2020-01-17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그러자 9억 원 이하 주택이 급상승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간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미다스의 손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청와대 참모들도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강기정 수석은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등을 거론했고,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대통령 참모의 역할과 관련해 '비서는 입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날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가 동시에 언론에 출연해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한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련 부처가 '허가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자,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노무현정부가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 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가 여론몰이하는 것은 '주택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며 "경제 효과는 없는데 서민을 위하는 척 흉내 내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야권으로부터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치고 빠진 것이라고 의구심을 살만하다. 정부는 위헌 논란은 물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에 연연하기보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고민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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