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730010005274

영남일보TV

대구 월세전환 급증 전세절벽 가속 우려...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오늘부터 시행

2020-07-31

지역 벌써 전세거래 실종 조짐
활발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속
주택시장 크게 위축될 가능성
"4년 계약 끝나면 임대료 껑충
서민 주거부담 더 늘어날 수도"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관보에 실리면 바로 시행된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로 대구지역 전세매물 및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지역 전세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대구는 활발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많은 상황이어서 전세 수요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전세금을 활용한 갭투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주택거래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월세상한제는 저금리 현상과 맞물려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5% 이내 상한 설정시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전세 가격을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없는 집주인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역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은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4년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전월세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월세신고제도 전월세 매물 감소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세금 부담을 느낀 일부 집주인들이 주택임대를 꺼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수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수성구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며칠 전부터 전세거래가 끊겼다. 정치권에서 임대차 3법이 논의되면서부터 전세 매물을 월세로 바꾸려는 고객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김대명 교수는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른 사례가 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당장 오르는 임대료는 잡을 수 있겠지만, 4년 후부터 임대료의 상향평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서민 주거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