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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보험료 부담스럽다면 해지 대신 '감액제도' 고려를"

2020-08-03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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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중이었다. 그러던 중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돼 보험료를 2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얼마 후 A씨는 등산을 하다 다쳐 입원했지만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2. B씨는 건강관리를 위해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실시한 종합검진에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게 됐다.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버겁다면 A씨처럼 계약해지 대신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B씨처럼 건강을 되찾았다면 '건강체 할인특약'을 이용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보험계약자가 경제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또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래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은 줄지만 보장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을 


금연이나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보험사고 가능성이 줄어든 가입자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건강체 할인특약이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 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기존 가입자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을 통해 수익률 관리해야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이다. 따라서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증시가 호황일 땐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또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 현황 등은 보험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돼 있다.

◆보험금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만약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돼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한편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땐 변경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사 통해 일괄 변경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사나 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보험사별로 주소가 다르게 기록돼 보험계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보험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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