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안전 대책 절실
지난달말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한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오른쪽 뒤 작업용 발판에 매달려가고 있다. <독자 제공> |
지난달 말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 근처 왕복 10차선 도로. 녹색 형광 조끼를 잎은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차량의 오른쪽 뒤 작업용 발판 위에 아슬하게 올라서 있었다. 그는 차량 운전자에게 무언가 신호를 주려는 듯 몸을 기울여 오른팔을 끊임없이 움직였다. 이를 목격한 시민 A(36)씨는 "매달려가는 근로자가 너무나 위험해 보였다. 차량이 속도를 내다가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환경부는 지자체에 청소차 발판과 같은 불법 구조물 철거를 권고했고, 지자체도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발판'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발판 관행은 차량 보조석을 오르내리는 것이 업무상 번거롭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노총 등의 환경미화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발판 사용 이유 가운데 '보조석에 잦은 오르내림으로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6%로 조사됐다. '도보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5.1%나 됐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또 매달려 이동하는 행위도 사고 위험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기준과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청소 차량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수는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 등이 2018년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에 따르면 2015~2017년 전국 총 1천822명(대구 102명)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자 중 수거 차량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사람은 37.3%(679명)를 차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18명 중 2명은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평소 환경미화원 안전 교육을 철저히 했지만, 직영업체와 대행업체 간 교육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같은 사례 발생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형 청소차는 환경미화원의 잦은 승·하차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지난 2018년 개발한 차량이지만, 아직 대구시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차량에는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 안전한 탑승공간,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등이 마련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8개 구·군에 도입 의사를 확인한 결과, 청소 차량을 구입하려면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등이 지나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는 환경공무직의 근무환경을 위해 검토할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도입할 의향이 있다. 한국형 청소차는 현재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대당 3천만원 가량 더 비싼 만큼 국·시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 고장 수리가 대구 내에서도 쉽게 해결돼야 하고, 별도의 탑승공간이 생기면 적재공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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