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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수익 알바' 광고 주의보...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하는 청년 많아

2020-11-05

'고액알바'라는 미끼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청년이 꾸준히 생기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만큼 청년들의 범죄 가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1천 명대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검거됐다. 지난 2018년엔 1천341명, 지난해엔 1천731명, 올해 9월까지는 1천157명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사범 중 청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대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범죄경력이 없어 외부의 의심을 사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선호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젊은 여성에게 들어오는 '고액알바' 제의가 유흥업소 종사라면, 대학생 신분의 20대 남성에게 들어오는 제의는 보이스피싱 가담"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은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모집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글에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을 내세우며 업무량보다 고액의 보수를 제시해, 상대적으로 궁핍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 '채권추심 업무' 등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포털에는 "(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면 상담해 주겠다'는 문자가 오면, 고액 보수인 것에 비해 업무가 쉬운 부분이 의심스러워 그간 차단을 해왔다. 이번에 판단오류로 졸지에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돼 버렸다"며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범죄 가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심부름해주면 건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한다. 이후 만날 사람의 인적사항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생긴 사람을 만나라', '돈 받으면 어떤 계좌로 송금하라' 등의 지시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상층부는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있어 잡기가 쉽지 않다보니 범죄를 줄이려면 하위 조직원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대구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며 말단 조직원으로 활동한 중국인 유학생 A(27)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말단 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로 더이상의 범죄가 생성·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1년6월형에 처했다. 당시 A씨는 240만원의 이득을 자진 반납했고, 피해자 2명과 합의했음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지난 8월 대구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청년들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건너가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단기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출국했다가 범죄임을 뒤늦게 알고 그만두려고 해도, 조직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오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조직원 총 132명을 검거했는데, 대부분이 20~30대 국내 청년이었다"고 전했다.

박동균 교수는 "잡히면 말단 조직원이라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액알바' '채권추심' 등의 구인구직 광고는 반드시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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