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은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 측은 당의 공천자로서 전임 국회의원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것으로 고의성은 없고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