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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방] '층간소음'이 부른 禍...벌금에서 무기징역까지 판례

2021-01-21 15:48

◉ 형사고소, 고발 사례

-보복성 소음과 형법상 폭행죄 고소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ㄱ씨가 윗집의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복수하려고 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다. 이 스피커를 설치하면 윗집에 소음 고통이 커진다고 한다. ㄱ씨는 세탁기를 돌렸다. 아이 우는 소리도 인터넷을 통해 울려 퍼지게 했다. 소리가 고스란히 윗집에 전해졌다. 그러자 이웃 주민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면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아기가 없었던 ㄱ씨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층간소음 피해자의 분노를 겨냥한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우퍼 스피커가 잘 팔리고 있다. 일반 스피커와 달리 소리를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윗집에 소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설치한 이들은 주로 공사장 소음, 저주파, 폭탄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을 연결한다.
ㄱ씨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유는 우퍼 스피커로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 위층 사람을 괴롭힌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음향’으로도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방법으로’ 소음을 전달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도 특수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유사한 사례에서, “우퍼스피커의 소음이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폭행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신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에는 '(인근소란 등)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 울산지법 층간소음 폭력 처벌(2020고정574)
2020년 10월 경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한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601호에 살고 있는 A씨는 2020년 3월 10일 오후 1시쯤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같은 아파트 701호에 사는 B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앞길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약 14일의 눈꺼풀과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과 전치 약 31일의 치아 통증과 치아 파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서울북부지법 층간소음 살인, 무기징역 처벌

2013년 설 연휴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윗집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47)씨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설 연휴를 맞아 부모를 찾아온 A(33)씨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해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 "이 사건으로 형제의 어머니는 건장한 두 아들을 잃고 그 여파로 남편까지 잃는 등 남아있는 가족 입장에서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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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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