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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 판치는 집값 띄우기...거래 취소 30%가 '新고가'

2021-02-22 20:46

달서구 174건 최다...수성구도 149건 달해
변창흠 "계약당일 실거래가 신고...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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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모습.(영남일보 DB)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방법 중 하나로 알려진 신고가(新高價) 거래 체결 후 취소하는 사례가 대구에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대구지역 아파트의 3분의 1은 당시 최고가(신고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4%인 3만7천965건이 이후 등록 취소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이어 울산(6.2%), 세종(5.6%)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도 각각 4.2%와 4.3%였다.


거래 취소건 중 31.9%인 1만1천932건은 신고가 경신 후 취소거래로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거래 취소건 중 3분의 1 정도가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라는 것은 실제 거래 취소와 중복 등록 등 착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제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고가 경신 후 취소 거래 건수는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이 절반이 넘는 52.5%에 달한다. 대구도 이 같은 사례가 32.5%나 됐다.


대구 내에서의 신고가 경신 후 거래 취소 건수는 집값이 많이 올랐던 수성구와 달서구에서 각각 149건(취소율 38.7%)과 174건(취소율 30.5%)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가 후 거래 취소율은 56건의 서구(59.6%)와 36건의 남구(50.0%)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각각 5위와 23위였다.


천 의원은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 당일 중개인 입회 하 실거래가 신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만 매매 사실을 신고하면 되지만, 이를 계약일 당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의 확인 등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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