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체납차량분포 지도를 제작해 징수활동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시도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7~9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을 3개권역별로 나눠 일선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납부가 2회 이상 체납되고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특히 이번 합동 징수활동에는 체납차량 분포 지도가 처음 선보인다.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QGIS)과 행전안전부 빅데이터시스템 '혜안'을 적극 활용하면서 가능해졌다.
방식은 간단하다. 우선 혜안을 통해 체납자의 주소를 위도, 경도로 좌표 전환시킨다. 이어 이 정보를 빅데이터화 시켜 QGIS에 업로드하면 지도상에 수많은 점들이 표시된다. 체납차량 분포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셈이다. 상습 체납자의 생활 근거지 파악이 용이해져 시간·공간·인력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인 징수활동이 가능하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관외 합동징수, 고액·고질체납자, 외국인 체납 등 유형별 맞춤형 징수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세 1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교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들에겐 분납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준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도내 체납액은 1천652억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422억원(25.5%)이다.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4만7천415대(302억원)로 전체에서
72%를 차지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차량분포 지도제작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를 체납징수활동에 연계시킨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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