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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규제 벽 깨는 '이동식 협동로봇'

2021-05-04

에스엘·유진엠에스 등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실증테스트 진행
현장투입 안전기준·표준화 마련…市도 관련산업 스케일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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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의 에스엘<주> 생산기술센터에 도입된 이동식 협동로봇이 직원과 함께 물자 정리를 하고 있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버튼을 통해 쉽게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에스엘 제공〉

지난달 29일 찾은 경북 경산의 에스엘<주> 생산기술센터에선 무인운반차(AGV·Automated Guided Vehicle)에 탑승한 외팔 형태의 협동 로봇이 물류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팔을 움직여 대차 공간에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잠시 뒤 직원이 작업 중인 로봇의 팔은 건드리자 협동 로봇은 즉시 동작을 멈췄다. 직원이 로봇에 다가가 재가동 버튼을 누르자 로봇은 다시 임무를 수행했다.

이곳은 대구가 지난해 7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뒤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엘이 사람과 로봇 간 협동작업을 실증 및 검증하기 위해 설치한 테스트베드다.

우광영 에스엘 성서전자공장 책임은 "이동식 협동로봇은 업무 부하가 많은 물류 현장 등에 주로 쓰일 수 있고 스마트팩토리 전환에도 필수적인 만큼 부여받은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로봇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에스엘은 내년 말까지 이동식 협동로봇을 6대까지 늘려 생산 라인에 투입할 계획이다.

에스엘을 비롯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들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 기준 및 표준화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구 지정 이후 대구시는 제조공정과 연동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구현을 위해 에스엘 전자공장, 피에이치에이, 유진엠에스 등 18개 기업 및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이며, 특구 기간은 2024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40억원이다.

협동로봇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 223조 운전 중 위험방지 원칙에 따라 펜스 등 안전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구가 특구로 지정되면서 3산단·성서산단 등 14개소 8.3㎞ 내에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졌다. 해당 규제가 풀리면 다양한 현장 활약 이동식 협동로봇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진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개발본부장은 "이동식 협동로봇은 물류뿐 아니라 제조 및 방역업계에서 활용도가 특히 우수하다"며 "이동식 협동 로봇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안전성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센서 및 감속기 등 주요 부품의 고급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지역 이동식 협동로봇을 비롯한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지역 로봇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자금·기술지원 전문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지역 로봇기업과 부품·소재·SW(소프트웨어) 등 로봇 관련 기업의 스케일업을 협력해 대구를 세계적인 로봇산업 주축에 나서게 된다.

이근수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로봇산업 공급망 스케일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로봇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로봇기업과 연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로봇 활성화 사업을 통해 대구가 글로벌 로봇 기업의 집적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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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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