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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음엔 야당·자치단체장·지방의원 차례다

2021-06-10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 발표가 있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이 일로 국회가 온종일 들썩였다. 그러나 탈당 권유쯤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위법한 일에는 엄격한 법적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더 있다. 투기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님을 국민은 다 안다. 야당도,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도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국민 시선은 이제 야당을 향한다. LH사태가 터지자 여야 똑같이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왜 여당만 했나. 공직자 투기에 그렇게 목청을 높이더니만 막상 야당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국민 시선이 따가웠던지 뒤늦게 국민의힘이 "우리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 시간 끌다가 적당히 넘길 작정이라면 두고두고 여당의 공격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모처럼 상승세를 탄 지지율을 꺾어버릴 악재를 스스로 만들려는가.

야당뿐 아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선출직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더 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들은 각종 개발정보를 쥐고 있고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넓다. 투기 유혹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들 중 투기 행위자가 있다면 다음 선거부터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수사권도 없고, 조사 대상도 '공개한 재산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제한했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국의 선출직과 이들의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까지 범위를 넓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차명까지 철저히 잡아내야 한다. 쇠뿔도 단김에 빼는 게 좋다. 투기 근절을 위해 하급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할 판인데, 정작 법과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주도하는 중앙과 지방의 선출직들이 먼 산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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