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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규정이 강화되기 전 대구 도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시민. 영남일보DB |
지난 22일 A씨는 지인과 약속 후 택시가 잡히지 않아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 당시 그는 맥주 2~3잔을 마신 상황이었다. A씨는 뒤늦게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전 시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화들짝 놀랐다. 그는 "면허 취소까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가 면허가 정지·박탈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대구에서도 음주 운전 후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지난 17일 밤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범칙금 처분 등을 받았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24일 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38개 마련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과실비율이 100%이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를 달리던 운전자가 교차로 부근 차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 시, 혹은 정체 도로에서 같은 차선 차량과 함께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을 비집고 교차로에 급하게 진입하다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과 부딪힐 시 등은 70% 과실로 인정한다.
시민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안전규정에 익숙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이모(23)씨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가 강화돼 안전모 착용 후 탑승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술을 마시고 난 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면서 "전동킥보드와 차량 충돌사고 시 과실비율 기준이 정해진 것도 몰랐다"고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마련한 38가지 사고 유형 과실 비율 정보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든, 자동차 운전자든 모든 도로 이용자가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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