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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지역주택조합 '두류역 자이'사업 정상화...법원, 서희건설의 소송 기각

2021-07-20

후분양 검토서 선분양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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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역 자이' 조감도. 바칸파트너스 제공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한 대구시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두류역 자이'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5일 서희건설이 제기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희건설은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시장이 2021년 2월 내당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前) 공동사업주체(시공예정사)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지난 3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구시의 내당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 변경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변경 시에 전 공동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또한 원고회사 임원이 금융주선과정에서 6억원을 교부 받고 법원에서 배임수재죄가 확정된 사실, 이로 인한 조합의 손해 발생 그리고 원고회사의 연대보증 미이행, 조합원 대다수가 변경을 원하는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종전 등록사업자인 원고회사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서희건설이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이후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 5월 인용 결정을 내려, 이 사업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본안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측은 오는 8월 2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진행하고 9월에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두류역 자이는 내당동 일대에 지상 최고 49층 7개 동으로 건립되며, 아파트 1천300세대와 오피스텔 86실 등 총 1천38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2016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약 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는 셈이다.

후분양까지 고려됐던 이 사업은 일반 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20세대 정도로 내년 6월 진행할 예정이다.

내당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지 근처에 준공 단지가 생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라며 "주거형 오피스텔 86실과 상가 1만3천200여㎡(4천평)는 착공 후 오는 10월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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