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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8정신, 헌법 前文에 담자

2021-07-22

1960년 이승만 독재에 항거해 대구의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선 2·28 민주운동은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대구 정신'의 고갱이다. 지난 20일 대구에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보수 텃밭 대구를 처음 방문한 자리여서 지역민의 자존심을 치켜세우려는 정치성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마음속 자부심으로만 담아두었던 '2·28정신'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승화할지에 대한 중차대한 숙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허투루 넘길 수 없다. '숙제'란 다름 아닌 2·28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는 일이다. 그 일에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앞장서고 대구의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자치단체가 지혜와 힘을 모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편협한 지역주의의 발로가 아니다. 2·28민주운동의 가치를 대구만의 자랑거리로 둬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모태(母胎)정신과도 같다.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다.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힌 조항이다. 대한민국의 정체(政體) '민주공화주의'의 가치가 바로 '2·28정신'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행동으로 보인 첫 민주주의 실천운동이기도 하다. 그 정신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그리고 세계의 찬사를 받은 촛불시위로 이어지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숙시켜나갔다. 이뿐만 아니다. 2·28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로부터 속속 해방된 동아시아 제 국가에서 일어난 첫 민중항쟁이기도 하다.

2·28은 전후 학생운동의 효시이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다.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인 헌법에 그 정신을 담아 오랫동안 계승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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