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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기획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지원사업인 창작디딤돌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만2천명의 예술인에게 각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참여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사업의 경우 오늘(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창작디딤돌의 경우 예술인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인 가구 219만3천397원, 2인 가구 370만5천695원 이내여야 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0 ~ 30%인 경우 배점 9점, 기준 중위소득 31~60%인 경우 배점 8점, 기준 중위소득 61 ~ 90%인 경우 배점 7점, 기준 중위소득 91 ~ 120% 인 경우 배점 6점을 부여하고 최초 수혜 예술인의 경우와 농·어촌 지역 예술인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의 경우 1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예술인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예술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예술인 소득 및 계약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술계약 연평균 소득은 980만원, 월평균 소득은 81만6천원이었으며 기타 소득을 합산하면 연간 평균 소득이 1천447만원이었다. 예술계약 중 1개월 미만이 전체 계약의 29.3%였으며 계약당 평균 소득은 84만원이었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예술인들의 소득은 중위 소득 120% 이내에 해당한다. 창작지원금은 말 그대로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인데, 선정 기준을 가구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창작지원금이 예술 활동에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해도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아닌 예술인의 소득을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의 소득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선정기준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예술 현장을 반영한 지원 사업을 간절히 기대한다.
전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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