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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일] 한국인은 노터치, 외국인에겐 노다지인 국내 부동산

2021-08-30

[여의도 메일] 한국인은 노터치, 외국인에겐 노다지인 국내 부동산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집값 오름세가 나날이 심상치 않다. 내일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보지만 다음날이 되면 집값은 빠른 속도로 뛰어 더욱 멀어진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 집 한 채 마련이 어려워 애타고 골머리 썩는 우리 국민과는 다르게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와 세제에서 벗어나 있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게 누워서 떡 먹기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은 부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의 경우 부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어렵다. 또한 똑같은 부동산을 사는데도 외국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이른바 3대 대출 규제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 본국 등 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뒤 서울 지점에서 출금하면 정부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탈법도 가능하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업무상 본국 복귀 등의 이유로 단기 차익을 챙겨 떠나도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허점은 통계수치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필지 기준 7만1천575건이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2.2배 증가한 15만7천489건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무려 2억5334만㎡에 달한다.

특히나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중국 국적자는 2011년 필지 기준 232건, 면적 기준 8천400㎡를 보유했지만, 2020년이 되자 필지 기준 457건, 면적 기준 9천700㎡를 보유하는 등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 증가는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증가하자 제주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가격이 하락했던 사례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에 따른 주택시가 변동성 증가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이나 세제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인의 역차별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동향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자칫 외국인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상호주의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해 중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주의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작년 12월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고 국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그렇기에 어떤 나라도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선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촘촘한 부동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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