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신청사 완공때까지 사용하기로
장기간 방치된 구미시 송정동 옛 구미경찰서 부지(영남일보 8월20일자 6면 보도)를 구미교육지원청이 3년간 임시 청사로 활용할 전망이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용도 폐지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권이 넘어간 옛 구미서 부지와 건물 사용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마무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교육지원청과 8개 부설기관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폭 4m 도로를 사이에 둔 옛 구미서로 옮겨 신청사를 완공하는 2023년 12월까지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 청사를 허문 자리에 세워질 신청사는 연 면적 1만1천335㎡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옛 구미경찰서 자리는 구미시청·구미시의회·구미교육지원청·우체국·금융기관 등 행정기관이 집결된 송정동 ‘복합 행정중심지’로 불리는 곳으로 구미교육지원청 임시 청사로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옛 구미서를 임시 청사로 활용할 것에 대비해 교육 수요자와 민원인 불편 최소화로 교육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구미경찰서가 신평동으로 이사하면서 남겨진 옛 구미서 부지 9천㎡는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과 출입문은 녹슬어 폐허 상태나 다름없었다. 부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255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해 1년4개월간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영남일보 취재 결과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용도 폐지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권이 넘어간 옛 구미서 부지와 건물 사용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마무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교육지원청과 8개 부설기관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폭 4m 도로를 사이에 둔 옛 구미서로 옮겨 신청사를 완공하는 2023년 12월까지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 청사를 허문 자리에 세워질 신청사는 연 면적 1만1천335㎡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옛 구미경찰서 자리는 구미시청·구미시의회·구미교육지원청·우체국·금융기관 등 행정기관이 집결된 송정동 ‘복합 행정중심지’로 불리는 곳으로 구미교육지원청 임시 청사로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옛 구미서를 임시 청사로 활용할 것에 대비해 교육 수요자와 민원인 불편 최소화로 교육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구미경찰서가 신평동으로 이사하면서 남겨진 옛 구미서 부지 9천㎡는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과 출입문은 녹슬어 폐허 상태나 다름없었다. 부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255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해 1년4개월간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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