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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마약 및 도구 (대구경찰청 제공) |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 중 6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 상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중 20대 A씨 등 3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36명은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서울 등지에서 구매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이고, 그 중에서도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3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5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2.8%(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젊은 층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SNS를 통한 마약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 은밀한 마약 거래가 증가할까 우려된다"라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인터넷·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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