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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體典(체전)이지만 잘 치러야…운영 손실은 국가가 보전하라

2021-09-24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8일부터 일주일 동안 구미와 인근 시군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전을 대학 및 일반부는 열지 않고 고등부 경기만 치르기로 최종결정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숙지지 않는 데다 대회 주 개최지인 구미에서 최근 하루에만 외국인 근로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부 선수단 규모는 8천800여 명으로, 당초 선수단 규모의 30%대로 줄어든다. 정상개최를 위해 노력했던 구미시로선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체전 특수를 바라보고 2년여 준비했던 구미지역 운수업체와 숙박업체, 요식업계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구미시는 체전 메인스타디움은 물론 인근 시가지 정비 등에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이외에 숙박업소와 요식업계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를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와 국제 교류 행사의 경우 감염병 확산방지조치로 인해 생기는 대회 운영 손실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어느 지자체가 유치하려고 할 것인가.

경북도와 구미시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경우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바람에 정부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회 전면 취소보다 낫지 않은가. 객실 이용 기준을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하고 각시도 선수단이 구미에서 숙박이 이뤄지도록 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은 긍정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후 치러지는 국내에서 유일한 행사이자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해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됐으면 한다.

전국체전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중대본과 문체부의 처신은 온당치 않았다. 각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과 한마디 협의 없이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밀실 행정은 사라져야 할 구태 아닌가. 아울러 연봉협상의 가점 기준이 되는 전국체전 2년 연속 미개최로 실업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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