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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지원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개편

2021-09-27 14:4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구경북중기청 제공)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확대·개편됐다. 지원대상 기준 및 사업자별 보증 한도가 확대되고 법인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는 코로나 19의 장기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확대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의 저금리로 시행 1개월여 만에 총 5천 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 다소 까다로운 지원 요건을 제시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중기부는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먼저,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에 중기부는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또한 확대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 요건은 폐지됐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를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황세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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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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