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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변호사의 청년과 커피 한잔] 해외 OTT서비스 확대…제2의 오징어 게임은 계속된다

2021-10-29

오징어게임2

"우린 깐부잖아"라는 이야기만으로 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감이 올 것으로 보인다. 맞다, 바로 오징어게임이다. 총상금 456억원이 걸려 있는 미스터리한 게임 참가자들이 우승을 향해 끔찍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오징어게임의 제작을 위해 제작비를 투자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오징어게임을 방영한 곳이 어디인지가 사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다. 바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의 제작비 투자 및 방영을 모두 하고 있는 것이다.

오징어게임


OTT(Over the Top)란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네이버, 용어로 보는 IT 참조)를 말하며, OTT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업체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티빙·웨이브·왓챠·쿠팡플레이 등이 있으며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유튜브·아마존프라임·디즈니플러스가 있다.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

해외 거대 OTT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플러스'도 국내 출시 확정
한번에 투자·제작·배급사 역할도
콘텐츠 창작자에 새로운 길 활짝
안방서 다양한 장르 즐길 수 있어

흥행수익·지적재산권 모두 귀속
인터넷 망 무료사용 문제 등 논란
젊은층에 고스란히 부담 줄 우려

이들 OTT 업체들은 서비스를 공급했던 초기에는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 혹은 '다른 제작사가 제작하는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유통했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투자사, 제작사, 배급사 역할을 한 번에 하고 있다. 즉 자체 제작 콘텐츠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 OTT 서비스들은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크다.

실제로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2009년경에 오징어게임의 대본을 완성했지만 넷플릭스로부터 제작지원을 받기 전까지 어느 곳에서도 투자를 결정해주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제작지원을 받고 이를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방영을 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전략은 서로에게 윈윈(Win-Win) 전략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 이외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대형 해외 OTT 서비스가 국내 출시를 확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콘텐츠 제작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니 콘텐츠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하지만 OTT가 반드시 우리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성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첫 번째 풀어야 할 문제는 IP, 즉 지적재산권 문제다. 특히 이는 해외 OTT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가져오는 구조다.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 지원에 있어서 OTT회사가 해주지만 그에 따른 모든 지적재산권 역시 OTT가 다 가져가는 구조다. 그래서 소위 영화나 드라마의 굿즈(영화 관련 상품들), 흥행 결과에 따른 수익배분 등이 모두 OTT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이야기다. 지적재산권은 향후 우리 사회의 계속되는 동력이 될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고 무엇보다 창작자가 창작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모두 OTT에게 귀속되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OTT의 주요 고객이자 투자를 받을 예정인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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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법률사무소 대표

두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는 망 사용료다. 먼저 망 사용료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즉 ISP가 인터넷 서비스를 각 기업 혹은 가정 등에 공급하기 위해 설치해둔 '인터넷 망'을 CP들이 이용함에 따라 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망 사용료다. 이러한 망 사용료와 관련해 현재 해외 OTT와 국내 CP 사이에서 '역차별'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내 CP들은 대부분이 망 사용료를 ISP에 납부하고 있지만, 해외 OTT들은 거의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되면 그 부담은 결국 청년세대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소개를 했던 'D.P', 그리고 이달 이야기를 풀어 나간 '오징어게임' 두 작품 모두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이 현재 하나의 사회적 문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분명 우리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해줄 것이라 믿으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조상희 법률사무소 대표>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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