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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겠다"며 7대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은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도입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임대료 분담제도 ▲임차 상인 단체 협상권 등 임대료 관련 지원 ▲중기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지자체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설립 활성화 등이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에 대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겠다. 방역 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 국가가 채무를 일부 매입하는 채무조정도 약속했다.
이어 "금융기관에 남겨두면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어 다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니 재정을 일부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야권에서 말하는대로 50조, 100조 정도 규모로 될지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 제한이 이뤄질 경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조금씩 나눠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법률상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게 되어 소송비용·시간 등으로 현실적인 시행이 어렵다"며 "제도적으로 퍼센티지 등을 정한 뒤 부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재난 상황 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강제퇴거를 금지키로 했다. 반대로 재난 상황에서의 임대·가맹·대리점 계약 등의 해지권은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 또는 면제한다. '공정 임대료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 상인들의 단체협상권 보장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임기 내 지역 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시화·체계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고,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협상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조 원, 100조 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는 점을 반영해 (정부도)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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