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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될라 지역 건설업계 '초비상'

2022-01-25
안전선포식1_20220124
태왕은 24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안전경영 선포식 및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태왕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아파크 공사장 붕괴사고가 터지면서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자칫 '처벌 1호 건설사'의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초비상 모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사고 위험도 높은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천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이에 건설사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막판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유례없는 조기 명절 연휴도 도입했다. 일부 메이저 건설업체들은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아예 27일로 앞당겨 미리 휴무에 들어가는 것.
한 대형 건설사는 동절기 주말에는 아예 작업 금지 원칙을 세웠다.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본부별 안전 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지역 건설업계도 이미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조직과 시스템 등 내부 준비를 해 왔지만 막바지 고삐를 죄고 있다.
화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설계,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 혁신적인 안전장비 활용, 근로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화성개발의 경우 지난 18일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의식 고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ZERO(제로)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서한은 기존 안전관리팀을 안전관리본부로 승격시켜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컨설팅을 위한 외부 용역 기관도 선정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태왕은 '안전없이 작업없다'는 슬로건 아래 근로자들의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끈다.
지난 24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 선포식 및 실천 결의대회'를 가진 태왕은 7가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채택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안전조치 미비시 작업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도시공사도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 예방과 재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관리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이 현재 건설업체의 최대 이슈다. 처벌 1호 건설사가 되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면서 "동절기 공사에 공기가 빠듯해도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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