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2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신청 자격 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경영지원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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