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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과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축소했다. 또 지원 기간 역시 10일에서 7일로 줄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리 기간과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7일간 격리할 경우 1인 24만4,000원, 2인 41만3,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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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시 중구 적십자 대구지사에 자가격리 대상자 지원 물품 약 2천800상자가 도착해 적십자 관계자들이 별관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이날 도착한 자가격리 대상자 지원 물품은 대구시를 통해 구·군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영남일보 DB |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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