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욕창을 방치해 온몸을 망가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 수성구보건소와 대구시가 5일 합동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수성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들은 합동조사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했다.
문서 등 검토 결과 병원 측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피해 환자 A씨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의 자녀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온 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만2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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