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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지검 지청 청원경찰이 쓴 현금…알고보니 '압수 증거물'

2022-04-14

경찰, 절도혐의 구속 "수사 중"

[단독] 대구지검 지청 청원경찰이 쓴 현금…알고보니 압수 증거물
게티이미지 뱅크

대구지검 산하 지청 청원경찰이 압수된 증거물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산하 모 지청은 최근 지청에서 보관 중인 압수 증거물 가운데 현금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청 청원경찰 A씨가 압수 증거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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