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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원경찰이 압수된 현금 수천만원 '슬쩍'…소홀한 압수물 관리가 부른 범죄

2022-04-15

청경의 청사방호·치안유지 적절성 의문
해당 지청장 "수사 중이라 언급 어렵다"

압수된 증거물 중 현금 수천만원을 훔쳐 임의로 사용했다가 절도 혐의로 구속된 대구지검 산하 모 지청 청원경찰(영남일보 4월14일자 9면 단독보도)과 관련해, 해당 지청의 소홀한 압수물 관리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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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지청은 최근 압수된 증거물 중 현금 일부가 부족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청 내에서 보관 중인 압수 증거물이 분실되는 경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만큼 해당 지청은 내부 검토를 통해 경찰 수사 의뢰와 사건 접수 등을 결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됐다.

 

검찰 청원경찰이 압수된 현금 수천만원 슬쩍…소홀한 압수물 관리가 부른 범죄

하지만, 지청이 해당 압수 증거물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현금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압수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는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사 내 방호나 치안 유지 등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사실상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셈이다.

 

해당 지청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접수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이 같은 일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별한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품 출처와 청원 경찰이 압수품에 어떻게 접근했는 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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