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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NS 이용 투자 사기범 14명 구속기소

2022-05-18 16:02
검찰, SNS 이용 투자 사기범 14명 구속기소
검찰이 밝힌 SNS 이용투자 사기 실제 사례.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SNS 이용 투자 사기 조직원 14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14명은 총책 및 관리자급, 국내·외 홍보팀, 상담팀,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 분담했다. 이후 지난해 3월쯤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채팅방을 이용해 복권, 주식, 도박, 금 거래 등 관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며 84명으로부터 약 7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동행복권 등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를 본 떠 만든 가짜 사이트다. 수십 만 명의 전화번호로 소위 '리딩방'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가 이 링크를 클릭해 채팅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음 단계로 '바람잡이' 조직원들이 '고수익 인증샷' 등을 게시하는데 만약, 이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면 채팅방을 모니터링 하던 상담원이 1대 1 대화 방식으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대구 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힌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서민 다중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추가 피해 예방 등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SNS 채팅을 통한 비대면 투자 상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모르는 상대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채팅방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접속 자체를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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