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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SNS 이용투자 사기 실제 사례. 대구지검 제공 |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SNS 이용 투자 사기 조직원 14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14명은 총책 및 관리자급, 국내·외 홍보팀, 상담팀,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 분담했다. 이후 지난해 3월쯤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채팅방을 이용해 복권, 주식, 도박, 금 거래 등 관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며 84명으로부터 약 7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동행복권 등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를 본 떠 만든 가짜 사이트다. 수십 만 명의 전화번호로 소위 '리딩방'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가 이 링크를 클릭해 채팅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음 단계로 '바람잡이' 조직원들이 '고수익 인증샷' 등을 게시하는데 만약, 이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면 채팅방을 모니터링 하던 상담원이 1대 1 대화 방식으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대구 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힌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서민 다중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추가 피해 예방 등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SNS 채팅을 통한 비대면 투자 상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모르는 상대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채팅방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접속 자체를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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