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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기간 후보 현수막 등 훼손한 50대 종교인 벌금형 선고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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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여·59)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던 지난 2월16일, 대구 남구의 한 도시철도 출구 앞 설치돼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의 현수막을 손톱을 손질하는 도구로 훼손한 것을 비롯해 5차례에 걸쳐 현수막 등을 망가뜨리고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25일 대구 동구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시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B(여·65)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할퀴고, 이를 말리는 선거사무원 C(74)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 등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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