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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5일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밝혔다.
2020년 김 구의원이 달서구의회 출입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여성의원에게 문제 될만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 달서구의회는 그를 제명했다.
김 구의원은 제척 대상인 여성의원 일부가 표결에 참여했으므로 실질적인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김 구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해 1월 대구지법은 김 구의원이 신청한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구의원은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왔던 상황이다. 6·1 지방선거에도 달서구 마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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