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이외 다른 구(區)에서도 수년 전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성구청은 지난 2017년 11월 만촌동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A(55)씨 등 수성구민들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면서 '신고 의무를 알지도 못했다'는 항의(영남일보 5월 25일 9면 보도)에 부딪혔다.
26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건물 등 소유권을 양수하고 1개월 이내에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된 건은 4개 구(수성구·동구·서구·북구) 총 698건이다. 이에 대구시에는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4∼5년 뒤 부과받은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가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사였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기관에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확인하고, 제대로 부과가 되지 않은 경우 시정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런 배경에서 대구시가 지난해 감사에 돌입한 결과, 4개 구에서 수백 건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일이 걸리는 작업인 만큼, 대구시는 나머지 4개 구·군(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쯤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장 각 구·군에 다음 달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보낼 때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번화가에 위치한 큰 빌딩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상당히 크다"며 "나라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인 만큼, 신고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하는 것은 자칫 변상금까지 부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래 50만 원이 부과되지만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되도록 조처했다"고 했다.
도로점용 권리·의무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대상자들이 정작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구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돼 있다는 것.
또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반드시 신고 의무에 대해 명시하도록 돼 있는 만큼, 건물을 매입하려는 시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각 구·군에 다음 달 정기분 점용료 부과 시 안내문을 별도로 넣어서 보내도록 두 차례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 도로점용허가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유관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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