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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
6·1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 달서구의원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여·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담장에 부착된 최홍린 달서구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으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현수막·벽보 훼손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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