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이수'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여성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달서구의회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결과를 환영한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성희롱 발언이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김 구의원은 2020년 달서구의회 출입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당시 김 구의원이 피해 기자에게 한 발언에 대해 "구의원이라는 선출직 공무원 신분에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언동"이라고 적시했다.
한편, 김 구의원은 사건 이후로도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2020년 12월 달서구의회가 자신을 제명의결한 것에 대해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해 1월 대구지법은 '제명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본안 소송 판결에서도 달서구의회의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구의원은 6·1 지방선거에 무소속 신분으로 달서구 마선거구에 출마한 상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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