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규모 59→62兆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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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천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줄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억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고로 1천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