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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후보가 朴 전 대통령 사기탄핵했다" 인쇄물 배포 50대 벌금형

2022-05-31
尹 대통령 후보가 朴 전 대통령 사기탄핵했다 인쇄물 배포 5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선출되자, 윤 후보가 검사로 재직할 때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등 증거를 날조·조작하고, 이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사기 탄핵'했다는 내용의 인쇄물 4천 장을 주문 제작하고, 지난 2월 대구지역 일대에 2천여 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에 거주하지만, 부산지역보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의 지역색이 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대구에 인쇄물을 배포할 경우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대구지역 대통령 후보자 지지율 변동추이와 원인, 인쇄물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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