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605010000477

영남일보TV

법원 "같은 자리에 없었던 친구의 부모 험담은 학교폭력 아니야"

2022-06-06
법원 같은 자리에 없었던 친구의 부모 험담은 학교폭력 아니야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고등학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학교 기숙사 자습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C군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했다. 당시 C군은 같은 자리에 없었지만, B군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에 따라 울진교육지원청은 A군에게 서면사과 조치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대화 내용이 사후에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이뤄졌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친구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 도중 이뤄진 것으로, 정신적 피해를 줄 의도로 한 가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