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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30일 조업정지' 불복 항소…2심 쟁점은?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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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2공장 전경. 굴뚝을 통해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영남일보 DB

<주>영풍이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구지법의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에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영풍 측은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가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내린 원고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소송은 2020년 12월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계기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2019년 4월 실시한 특별점검이었다. 특별점검에서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 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이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하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됐다는 점 등이 확인되자, 경북도는 이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 30일 처분 사전통지를 했지만,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기간 감축을 권고하면서 최종 '1개월 30일' 처분이 이뤄졌다.

영풍 측은 즉각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영풍 측은 재판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배출'은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일시적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공장 외부나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제련소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이중 옹벽조를 통해 집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은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이 공장 외부·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다면, 그것이 공장 외부인지 공공수역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가 서로 다른 수백 개 개별시설로 구성돼 있는데, 무관한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조업정지 대상으로 삼은 점, 처분이 너무 가혹한 점 등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이번 처분으로 8개월 간 매출 손실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련소의 위반행위가 있는 시설이 다른 시설과 충분히 구분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3개월 30일' 처분에서 감경됐다.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물환경관리법 입법목적에 비춰봐도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개월 30일 1심 처분이 내려지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간다.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제련소는 금속을 생산하는 시설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환경 설비"라며 "각종 공정 물질이 24시간 흐르고 있는데, 만약 가동을 멈추게 되면 설비 훼손도 우려되지만,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장 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수도 처리가 안 되고, 무방류 시스템마저 가동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열흘간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한 바 있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폐수 유출 등으로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법은 조업정지 20일 중 '10일' 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으며, 이마저도 불복해 상고한 제련소 측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조업정지 준비와 가동 재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영풍 측은 72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풍 측은 가동 중단 '10일'이 제련소가 감당 가능한 최대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석포제련소 수질오염과 관련한 형사재판도 최근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7명과 <주>영풍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이강인 영풍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석포면 전체가 고밀도 광산지대이며 고농도 중금속이 함유돼 있고, 부산물이 다수 발생한다. 하부 토양과 지하수가 오랜 기간 누적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현재 임직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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