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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시민이 탄핵된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상 지위·권한이 존재한다며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민 2명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권한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잔여 임기상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에 기초한 사실인정이었고,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는데도 이뤄진 결정"이라며 "법률상 근거 없는 대통령선거 실시 등으로 인한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불법적인 탄핵 절차를 이용해 적법한 대통령(박근혜)의 지위와 권한을 빼앗은 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국 대통령선거 효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며 "더구나 지난 5월 10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만큼, 피고들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등 확인은 이미 과거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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