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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불 무단횡단 보행자' 접촉사고 낸 택시기사 벌금형

2022-06-20
빨간 불 무단횡단 보행자 접촉사고 낸 택시기사 벌금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도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A(50)씨는 택시를 몰고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19분쯤, 대구의 한 오거리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B(여·87)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30㎞로 운행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며 뛰어든 B씨의 전적인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예측·회피 가능성이 없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차량과 사람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선 무단횡단 보행자가 흔히 있으므로 운전자로선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A씨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B씨가 무단횡단하는 상황이 A씨 차량 운전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됐으나, 결정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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