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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사기도박한 임직원 12명 무더기 기소

2022-06-20 17:11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외국인 전용 A카지노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사기도박 한 혐의로 B법인 회장과 임원 등 임직원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카지노를 운영하는 B법인 회장 C(60)씨 등 12명은 2017년 9월 카지노를 방문한 중국인 2명을 상대로 승패 예측이 가능한 사전 배열 카드인 '약 카드'와 '밑장 치기' 수법으로 사기 도박을 벌여 약 4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같은 수법으로 일본인에게 5천400만 원을 뜯어 내기도 했다.


이들은 B법인이 해외에서 외화 차입해 온 95억 원 중 약 64억 원 상당을 담보 없이 부당 대여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도 받고 있다.


또 2017~2022년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할 콤프(고객 유치 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식음료대·숙박비·선물)로 용도가 제한된 B법인의 기프트카드 약 2억3천만 원 상당을 블랙딜러 특별 수당 등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횡령)도 있다.


지난해 9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올해 3월 카지노와 일부 피의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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