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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이 말 들어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 질러 이웃 다치게 한 60대, 징역형 선고

2022-06-21
주변 사람들이 말 들어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 질러 이웃 다치게 한 60대,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주변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여·6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의 한 다세대빌라 임차인 A씨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종이냅킨 4장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침대에 던져 원룸 내부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웃 3명이 전치2주의 일산화탄소 중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6천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당시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군인들의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빌라 밖에서 현장을 지켜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빌라에 총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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