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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매한 중고차 하자 있다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따라 손배 책임 있어"

2022-06-22 16:35
법원 판매한 중고차 하자 있다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따라 손배 책임 있어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중고차 판매업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중고차판매업자인 B씨로부터 2020년 1월 자동차를 샀는데, 1주일여 만에 차량 엔진 부분에 매연이 발생하고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차량 정비 결과 1천㎞에서 측정된 엔진오일 소모량이 제조업체 정보를 넘어 0.5ℓ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수 당시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상을 알지 못했고,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이 차량 매매대금을 상회한다"며 계약해제와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다.


대구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태천)는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는 존재하지만, 이 같은 하자는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비용으로 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해제에 관한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 부분에 관해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법이 규정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단, 오로지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하자보수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의 원칙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하자보수비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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