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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2살배기 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

2022-06-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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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어린이집 교사 B(3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C(2)양의 왼쪽 허벅지를 3차례 밟아 누르고, D(2)군이 지사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얼굴을 1차례 세게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에는 D군이 식사하지 않고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컵에 뱉는 행동을 하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C양이 낮잠을 자지 않고 바닥에 앉아있다며 수 차례 엉덩이를 밀치거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20년 12월, D군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상체를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앉히고,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다리를 D군 다리 위에 올려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일부 행위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며 "B씨의 행위는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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