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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 법원서 '방화' 관련 선고 잇따라…방화죄 유형 따라 형량도 다양

2022-06-28

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6명(방화범 포함 7명)이 숨진 가운데, 최근 대구 법원에서 '방화' 관련 선고가 잇따라 판결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4월17일 오후 경북 칠곡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 목재를 쌓아놓고 아내(66)에게 "오늘 이 집 불 확 다 지르겠다"고 말한 다음, 종이상자를 가져와 라이터로 불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가 최근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 아내가 119 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소방관들이 초기 진화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법정에 섰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성격 차이로 각방을 쓰던 아내가 자신이 아끼는 마당의 이팝나무를 잘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물건방화' 죄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받은 C(51)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구 동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의 범행으로 원룸 건물 벽체와 바닥 등이 불에 탔고, 수리비 126만여 원이 발생했다.

방화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최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D(여·6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영남일보 6월 21일 6면 보도)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대구의 한 다세대빌라 임차인이던 D씨는 지난해11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종이냅킨 4장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침대에 던졌다. 이로 인해 원룸 내부 전체에 불이 번졌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웃 3명이 전치 2주의 일산화탄소 중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6천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21일에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E(3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도 열렸다. 검찰은 E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방화는 자칫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기준으로 방화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운 현주(現住)건조물, 공용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로 나뉜다. 문화재,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도 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 양형은 기본 징역 2~5년이다. 하지만 사람이 실제로 다치면 기본 징역 4~7년인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적용된다. 단, D씨의 경우, 감경 양형기준(징역 2년6월~5년)이 적용돼 선고됐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선 살인의 고의가 없으면 기본 징역 7~13년,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징역 12~16년을 선고하게끔 돼 있다. 가중이 가능해서 살인 고의가 있다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다.

기본 형량 기준으로 보통 동기 살인이 10~16년, 비난 동기 살인이 15~20년, 중대범죄결합살인과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살인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지난 2020년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집에 불을 질러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25세 청년 F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하고, 새벽 시간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F씨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점 등의 사정은 고려했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사실혼 관계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불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G(64)씨는 서부지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현주건조물 방화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감경할 수 있고, 다수의 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가중될 수도 있다. 범행 동기가 납득 될 만하고 실제 피해가 경미 하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됐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이밖에 일반건조물 등 방화 혐의는 기본이 1년6월~3년, 일반물건방화는 10월~2년이다. 감경 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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