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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유통업체 대표, 구속기소

2022-06-30 17:27
억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유통업체 대표, 구속기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유통업체 대표 A(36)씨를 억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식품 등 유통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 간 직원 22~26명을 계속 근로시키고도 유급 휴직한 것처럼 허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2억4천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직원 5명의 통화내역서 중 발신기지국, 직원들 간 통화기록을 포토샵으로 수정해 노동청에 제출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침체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수당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지검은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범을 적극 단속,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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