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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노인복지센터 2곳, 급여 부당 청구로 영업 정지

2022-07-05

대구 동구의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1억 원대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구 동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에서 동구의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1억2천500만 원의 가산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기관에선 소속된 요양보호사 B씨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9개월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 C씨도 6개월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액 산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A기관에서 2019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천500만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했던 B씨가 D기관으로 옮기면서 D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도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6개월간 D기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했다.

이들 외에도 D기관 종사자 4~5명도 C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D기관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당 청구한 금액은 1억원에 달한다.

A·D기관에서 모두 부당청구를 한 B씨에 대해선 급여 제공 제한 처분 6개월과 과태료 100만원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는 D기관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달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불법·부당청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D기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서, 해당 센터 2곳은 각각 50일, 73일간 문을 닫게 됐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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