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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6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10대였던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5일 된 신생아인 아들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불 위로 던지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할 당시, B군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한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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