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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주차장 차량서 상습 금품 훔친 30대 징역형 선고

2022-07-07 16:00
대구공항 주차장 차량서 상습 금품 훔친 30대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대구국제공항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3일 오전 6시 42분쯤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트렁크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미화 1천455달러를 가지고 가는 등 지난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훔쳤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 새벽 시간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는 외제차에 들어가 현금 20만원과 93만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수 차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현금 등 귀중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일부 압수된 상품권을 제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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